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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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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 서울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전국 15개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하여,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 




     * 연명의료결정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즉,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하고, 이에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하 '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의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26.6.30. 기준). 




 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현재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연명의료 가능 장비 4가지(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중 1가지 이상 보유, 담당인력(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심화교육을 수료


 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과 위탁협약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하여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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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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