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제출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추천서 양식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해당 공공기관은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두고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수집해 왔다.
이에 대해 ㄱ씨는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명 및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반면 공공기관 측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법인 등을 추천 시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명의도용이나 중복 추천을 방지하고 보상 업무를 하자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 불가피하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보상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제출 시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에 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가림(마스킹) 처리 안내 없이 계속 수집할 경우 향후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천서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림(마스킹) 처리 후 제출받도록 추천서 양식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 수집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관련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