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3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나. 2025년도·2026년도(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2025년도, 2026년도 상반기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8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3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총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 8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5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부관)을 부과했습니다.
o 향후 부과된 재허가 조건(부관)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송법」에 따라 부여된 공적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다.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
o 마지막 세 번째 의결 안건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은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