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 국민권익위, 지방정부가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협력사무소 110곳 실태조사…68곳에서 총 2억 7천만 원 부당 집행 확인
- 실제 근무 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출장 증빙 없이 출장여비 정액 지출 등 복무·예산관리 사각지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총 2억 7천여만 원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관련, ▲주택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68개 협력사무소 125명이 총 2억 7,31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고, 별도 사무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며 외부활동이 많은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퇴근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대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28곳, 37명, 총 1억 2,2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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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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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시 등 24개 지방정부 협력관은 저녁 식사 또는 음주 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겼으며, ㄴ시 등 4개 지방정부는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57시간)까지 수기대장을 작성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47만 원을 부당 수령 |
□ 출장여비의 경우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를 매월 정액으로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15곳, 19명, 총 1,0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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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여비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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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시 협력관은 증빙 제출 없이 매월 60만 원씩 1년 총 724만 원의 출장비를 수령했고, ㄹ군 등 4개 지방정부 협력관은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받았으며, ㅁ시·ㅂ시 협력관은 출장 중 업무추진비 및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여비를 삭감하지 않음 |
□ 공무용 차량과 관련해서는 자택 출퇴근, 주말 이동,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8곳, 9명, 총 550만 원, 91회 32,45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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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용 차량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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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군 협력관은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 춘천 및 인천 강화 소재 골프장을 방문(12회)하는 데 공무용 차량을 무단 사용했고, ㅇ시 및 ㅈ군 협력관은 주말 자택 출퇴근 시 공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상시 이용 |
□ 주택보조비의 경우 명시적 지급 근거 없이 임기제·기간제 협력관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고(8곳, 10명, 총 7,920만 원), 특히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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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조비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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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도 등 3개 지방정부는 채용 당시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현지 임기제 협력관에게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숙소 임차료를 지급하여 총 4,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 |
□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 관사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협력관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축하 화분 구매비를 사무실 환경정비 등 예산으로 허위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32곳, 33명, 총 2,7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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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비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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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시 등 6개 지방정부는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 및 소모품 비용 911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ㅌ군 협력관은 국회·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축하 화분을 보내고 사무실 환경정화용 식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집행 |
□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적 사용, 쪼개기 결제, 심야·주말 결제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16곳, 17명, 총 2,7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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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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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군 협력관은 금요일마다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벗어나 대전 소재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지출(6회, 125만 원)했고, ㅎ시에서는 50만 원 이상 결제 승인을 피하기 위해 동일 식당 쪼개기 결제(8회, 321만 원) 및 23시 이후 심야 결제 진행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과 분리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