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니터링단에는 정선지역 임업인전문협회와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이 함께 참석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폈다.
특히 지난해 영남권 대형산불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입목을 산림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부담과 비용이 줄었다.
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임업인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임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보도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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