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산림청의 '2025~2026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중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 연장이 포함됐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세 감면 제도 등 규제합리화 성과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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