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같은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16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47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하는 ‘2004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최근 총선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인데도 총선을 의식해 추진하지 않는 복지부동 행위,정치권 줄대기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단속,음주운전 및 불법주차 단속 등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중점점검 대상이다.허가·등록·신고 등에 대한 민원을 거부·반려하는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비위 공무원 적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부진한 기관의 자체감사 책임자 교체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에 오른 비위에 대해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하거나 고질비리를 묵인했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내에 ‘감사원 연락사무실’을 설치해 실지감사가 아닌 경우 수감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수집·관련직원 면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수감기관에 감사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등을 전산 관리,감사중복·편중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피감기관의 감사기간도 연간 100일 이내로 제한하고 실지감사 기간도 지난해보다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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