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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불성실 신고자 해임·징계” 정부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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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때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최고 해임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올해부터는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5월말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부과,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이후 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공직자 가운데 해임은 2명,징계 12명,과태료 6명,경고·시정 365명,보완 3만 48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윤리위는 그러나 올해 심사부터는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등 심사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신고 누락여부는 물론,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또 심사결과 허위등록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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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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