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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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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일 ‘4·15 총선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 당사자와 종사원들의 불법행위 자제와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30일 총리실이 밝혔다.

또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착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와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평소 고 대행이 강조해 온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담화문은 4월1일 오전 9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고 대행이 강조하고 있는 공명선거 3원칙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여야(與野)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공정하게 엄단하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 행정과 그런 오해받을 행위를 일체 자제하며 ▲중앙·지방공무원의 철저한 선거중립 및 선거개입금지 등이다.

이날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 정부합동점검반은 공명선거 3원칙을 위반하는 공직자를 예외없이 엄중조치키로 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특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노당 지지 공식선언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주목된다.

정부합동점검반은 공무원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선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민원업무 방치 등 행정공백 방지에도 적극 대처,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엄단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 조치해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행동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을 적극 차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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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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