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십년 동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행되다 최근 들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동절기 1시간 단축근무는 올해부터 없어진다.이에 따라 올 11월1일부터 공무원의 퇴근시간은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늦춰진다.이에 앞서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도 전면 폐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7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맞춰 전반적으로 고치기로 했다.”면서 “연가와 공휴일 조정은 내년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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