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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소각장 다이옥신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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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지정 및 감염성 폐기물 소각업체 21곳 34개 소각로를 대상으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 결과 검사때마다 모든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특히 인천 S소각장과 시흥 H소각장은 각각 23.31ng과 24.66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또 다른 3곳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10∼20ng가량 검출됐다.나머지 소각장들도 10ng 이하 5차례,5ng 이하 21차례였으며 1ng 이하로 검출된 경우는 고작 11차례에 불과했다.그러나 이들 소각업체 가운데 시흥 H소각장 1곳에만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2001년 이전에 설치한 구형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신설 소각장의 배출허용기준치는 시간당 소각량이 4t 이상일 경우 0.1ng,소각량 2∼4t 1ng,소각량 0.5∼2t 5n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소각장에 대해서는 20ng 이하 또는 20∼40ng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소각장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치가 1∼10ng으로 다소 강화되는 2006년까지는 이들 업체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인환경청은 “과거에 건립된 소각로는 다이옥신 방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설 소각장은 물론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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