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국제 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향토산업은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기 힘든 지역적 특성을 갖춘 유·무형의 산업을 말한다.지원과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원자재 가공·정제·서비스산업까지 파급효과도 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행자부는 향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향토자원개발촉진법’을 올해 제정,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육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를 통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5개년 계획에 참여할 대상자를 신청받기로 했다.
행자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향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자력 성장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주기로 했다.향토전문기업은 전통·기술·권리·시장·수익성 등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형태이며,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대내외적인 공신력도 갖게 돼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향토산업이 부지,사업장,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토산업만을 위한 ‘전문 지구와 단지’를 조성,이곳에 입주하는 업체에는 자금 및 세제지원,기술개발,생산,홍보,판촉 등에서 도움을 줄 방침이다.또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활용해 전통기술 보유자와 기능인 등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가 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해주는 ‘향토명품 지정제도’도 도입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도 각 시·도에 설치된다.자금 지원은 5조원 가량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한다.
현재 중앙부처가 시행중인 향토산업 육성시책은 담당공무원조차도 졸속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지역경제 담당공무원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자부·중소기업청·농림부·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개별 사업을 하고 있지만,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빼고는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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