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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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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현행 30%) 축소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공정위는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다음달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할 기세다.15%로 내리는 것이 1차적 목표다.반면 재경부는 단계적 축소에는 동의하지만,시기와 축소 폭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객 자산,재벌이용 안돼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총수 중심의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계열화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출자 등에 이용돼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낳는다는 판단에서다.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은 그동안 전면 금지해 오다 2002년부터 ▲정관변경 ▲임원 임면 ▲합병 ▲중요한 영업 양·수도 등에 한해 3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이번에 이를 다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예컨대 현재는 삼성생명이든,삼성카드든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삼성전자)에 대해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더라도 30%밖에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실제 대기업집단의 자산 중 금융회사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1998년 42%였다가 2002년에는 52%로 늘었다.손해보험사는 45%에서 56%로,증권사는 44%에서 52%로 각각 증가했다.

그래도 현실 중시해야

재경부는 국내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한 축소는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분확보를 통한 자본이득 확보→고배당을 통한 유보자금 빼먹기→인수·합병 등의 커넥션을 갖고 있는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분의 의결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예를 들어 외국자본이 주총의 특별결의를 통해 임원해임 등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는 논리다.다만 앞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의결권 축소는 불가피하지만,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재계,위헌적 요소 주장

재계는 공정위의 의결권 축소 추진 자체가 위헌적 요소라고 반발한다.삼성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들이 관련 금융법의 주식취득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확보한 주식의 의결권을 임의대로 축소하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 우려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다른 계열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의결권 축소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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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