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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등 32명 1년內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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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기관장 101명 가운데 32명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임기가 끝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최근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들을 대상으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13개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곳의 사장과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기관 중 한국전산원,한국소비자보호원,독립기념관,예금보험공사,교육학술정보원,과학기술기획평가원,문화콘텐츠진흥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8곳의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또 정부 산하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체육회,영화진흥위원회,자산관리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장 21명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민형사상 위법이나 경영상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관장들은 대부분 임기에 맞춰 물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엉성한 공적자금 관리와 경영 부실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등 일부 기관장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총선 전부터 산하기관장들의 경영 실적과 조직 관리,개인 비리 등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이번 기관장 인사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장 중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곳은 15곳이고 나머지는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서 “그러나 장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장 인사에서도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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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