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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재정건전화 조례’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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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2일 경기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장기 채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김선희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 결손과 채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경기교육재정의 미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의원은 발의 전 단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및 재무관리과 등 유관 실무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조문을 정비했다.

입법안의 핵심 골자는 ▲교육감의 재정 건전화 책무 규정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정립 ▲중장기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무 관리 체계 구축 및 부채한도 설정 ▲재정건전화위원회 설치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 및 대민 공개 등 실질적인 재정 통제 장치들로 구성됐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무 관리와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면밀히 살펴 오는 11월 제394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기 교육재정 안정화와 미래 교육 환경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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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