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4일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수사·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조사권 확대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한 실무차원의 결론을 보고하고 노 대통령의 지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대통령 보고회 등을 통해 내려진 결론을 토대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권은 앞으로 부방위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현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강철규 당시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옮기면서 위원장을 맡아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송종의·이종왕씨가 새 부방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으나 금시 초문”이라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다른 핵심관계자는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전혀 거론한 바 없다.”면서 “설사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신설된다 해도 경제사범 수사 등 대검 중수부가 할 역할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비리조사처의 임무와 관련,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검사·판사·국정원 간부 등의 범죄 수사를 맡고,필요할 경우 공소 제기를 위해 특별검사를 국회에 요청하는 조항을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해찬 총리 지명자가 지난 10일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으로 기소권·공소권이 이원화·다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리조사처 신설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점을 감안,조만간 당청협의를 갖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