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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 조심을]가두홍보 물품 구입 꼭 계약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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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상판매·텔레마케팅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센터에 신고된 노상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9건에 비해 36.2%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텔레마케팅 피해건수는 271건에서 357건으로 31.3%,TV 홈쇼핑 피해건수는 89건에서 105건으로 18.0%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건수는 94건에서 30건으로 68.1% 크게 감소했다.피해 사례에는 노상에서 무료 검진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부작용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위성항법장치(GPS)를 구입한 뒤 고장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많았다.

소비자보호센터는 “피해가 발생하는 노상판매와 텔레마케팅 등은 대부분 부가상품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상품을 판매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건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원들의 홍보내용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며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가능 기간내(7∼14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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