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메트로탐방 경찰서] 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 며칠 전 약속 시간 때문에 전방에 보행자나 차량이 없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진행했더니 경찰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어디선가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저렇게 숨어서 단속하는 것인지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함정단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함정 단속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A : 함정단속이란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이 잘못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단속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함정단속이 아닌 비노출 단속으로 함정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경찰단속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된 날 기준으로 해당서에 10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위의 사안은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즉결심판은 한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경찰도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단속은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교통지도장 전근배 경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