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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층주상복합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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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동화 막는 대안인가,과밀화의 원인인가.’

서울 도심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서 있다.결과는 일단 무승부.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보류결정했다.

변경안은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도렴구역,중구 장교·명동·회현구역 등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건물을 주거용인 주상복합건물 형태로 지을 경우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최고 높이도 기존 50·70·90m에서 각각 75·105·135m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이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지역에는 최고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이를 막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도시계획위 결정 이유 등에 대한 추가검토 후 재상정 또는 수정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도심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면 종묘·경복궁과 북악산·인왕산 등 역사·자연 조망권이 훼손되고,도심 본래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특히 도심의 건물 높이를 90m 이하로 정한 상위계획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안’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에 변경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이 이어질 경우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성동구 금호4가동 233 일대 1만 43평(3만 3202㎡)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인센티브 등이 주어질 경우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은평구 수색동 189 일대 5083평(1만 6804㎡)의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던 강동구 상일동 149 일대 경희대 의료원 시설부지 4759평(1만 5735㎡)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확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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