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월 2회 토요휴무제는 기본적으로 2·4주 토요일에 시행된다.하지만 ‘긴급 필요’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고,각급 기관장도 직무의 성질·지역,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3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휴무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각급 기관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2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이나 구내에 있으면 ‘통합상황실’도 설치할 수 있다.
우체국과 병원,국민고충처리위,각급 민원실 등 대민 서비스기관과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고궁·극장,국악원,공원,휴양림,현충원 등 국민생활이용기관은 적정수의 인원을 배치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파출소·소방서·교도소·세관·검역소·철도역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은 인력 재배치와 교대근무제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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