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시로 불린다.조선시대부터 수도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광복 후 1946년 9월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해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서울특별자유시가 됐다.
49년 8월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됐다.6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당시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지위가 승격되었다.중앙 각 부처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91년 5월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근거해 서울은 다른 도시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 박사는 “서울은 수도로서 국방·안보·외교·교육·문화·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려되고 보호 또는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부산은 63년도에 직할시로 승격돼 95년부터 대구·대전 등과 함께 광역시로 불리게 됐다.현재 6개의 광역시는 경기도 등 도단위 행정조직과 법상 지위는 같다.수도인 서울시와는 다른 지위에 있는 것이다.박명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장은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명이상이면 설치 가능하나 지리적 여건,주민동의,재정능력,교통,지역개발 등 모든 것이 망라된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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