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찰 순찰차량은 긴급차량으로 본래의 임무가 교통단속이나 방범순찰 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순찰차량의 탑승자는 몸에 권총,가스총,수갑,경찰봉,음주감지기 등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순찰차량 옆으로 용의자가 달아날때 신속히 추적 검거해야 합니다.안전벨트를 풀다가 용의자를 놓쳐서는 안되겠지요.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물론 경찰관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하거나 사망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경찰관은 자신 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범죄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경찰관이 돌아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경찰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보다 희생과 봉사에 주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장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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