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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수도 연기·공주] 부동산 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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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연기·공주지구로 굳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투기대책 감시요원들을 대폭 늘려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 필요할 경우,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기·공주지구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 동안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된다.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연기·공주지구를 포함해 다른 후보지 주변지역 2개읍,21개면,11개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었다.이곳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 초과에서 200㎡ 초과로 대폭 축소,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후보지와 인접지역 총 5개읍,38개면,13개동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최종입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해제된다.이에따라 연기·공주지구를 제외하고 8월 중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밖에 검찰과 경찰,국세청,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입체적으로 벌이고 있다.부동산 투기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이와 관련,“이중삼중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의 투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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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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