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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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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직시험에서 필기는 매번 합격하는데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다른 사람과 싸워서 벌금 50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벌금을 낸 것도 전과기록에 포함되는지,만일 그렇다면 말소할 방법은 없나요.

A전과기록이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통틀어 말합니다.

벌금형의 전과에 대해 수형인명표에는 지난 1980년 12월18일부터,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1일부터 기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기재하고 있으므로,귀하는 신원조회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재판·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취업때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 경무계장 김만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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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