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답안 작성해야
올해부터 법학과목의 경우 시험장에서 법전이 제공된다.시험이 끝나면 법전을 가져가도 된다.제공되는 법전은 변리사 업무 관련 법률이 깔끔하게 잘 정리됐다는 평가다.또 이공계 과목 시험 때 수험생은 자신이 가져간 계산기를 쓸 수 있다.단,계산기를 순수 계산기능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 하에 수험생들끼리 임의적으로 돌려가며 리셋을 한 뒤 쓰도록 할 방침이다.
예전과 달리 법전과 계산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선발시험이 단순 암기력 테스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특허청 관계자는 “시험의 궁극적 목적은 변리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위 변별력을 위한 떨어뜨리기 문제보다는 기본사항을 묻되 깊이있고 복합적인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답안지 작성시 상당한 기술이 요구된다.I학원 관계자는 “2차문제 출제경향이 그렇다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채점의 편의와 공정성을 위해 답안에 대해 부분별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문장력이나 구성이 화려한 답안지보다는 다소 촌스럽더라도 서론·본론·결론으로 꼼꼼하게 서술한 답안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허법·상표법은 최근 법개정 사항을 최종 확인하라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 1개 등 모두 4과목으로 치러진다.어떤 출제경향이 있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사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동의한다.사례와 케이스 문제가 많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변리사 시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특허관련 업무다 보니 관련법 개정이 빈번하다.거기다 산업계 동향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이 어긋나거나 미처 서로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이런 대목들이 한데 묶여 출제되는 것이 변리사시험이다.최근 시사를 정리한 잡지나 논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학과목을 사법시험처럼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충고다.H학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법 논리를 묻기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를 묻는 게 변리사시험”이라면서 “민법·형사소송법 등 연관된 다른 법 지식도 법률 논리보다는 실무에 접목시켜 이해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은 기본개념 위주로
반면 민사소송법은 기본개념 위주로 출제돼 부담없는 과목으로 꼽히는 편이다.실제 특허법과 상표법은 과락자가 속출하는데,민소법은 60∼70점대 고득점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I학원 관계자는 “기출문제를 보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 까다롭다고 느낄 만한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 “전체 내용을 숙독했다면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차분하게 쟁점 하나하나씩을 짚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특히 소송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소송 진행상황을 상상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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