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전세금이 안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봤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안 빠지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좋다.임차권 등기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다만 임대차계약 만료시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등기 후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계약만료 기간이 됐는데도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돼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문제삼을 수 없다.
●민사조정신청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된다.
조정안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법원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다만 강제조정안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된다.
●역월세 등도 활용
전셋값이 떨어졌을 경우 집주인이 떨어진 가격으로 세를 놓아 방을 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되 나머지 차액은 이자를 쳐서 월세를 갚는 방법이다.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유행했던 방법이다.
전세보증금 보장 보험에 드는 방법도 있다.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세든 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돼 있거나 전용면적이 100m(A)이상일 경우,또는 전세금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안된다.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를 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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