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내년부터 시범 도입”
총액인건비제도란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면,자치단체가 그 범위 안에서 조직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행자부는 내년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2007년부터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장의 인력운용에 대한 자율성은 훨씬 커진다.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인력활용과 급여체계에 대해 행자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왔지만,앞으로는 이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그동안 2명이 하던 업무를 1명으로 줄이고 대신 급여를 대폭 올려줄 수도 있다.반면 1명이 하던 것을 급여를 줄이는 대신 여러 명을 고용할 수도 있다.물론 조례 범위내에서다.
공무원 인사관련 대부분의 제도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지방공무원으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지방에서 먼저 시행된다.당초 정부는 2∼3년 전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처별로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 주고 구체적인 정원 등에 대한 사항을 부처 자율로 하는 ‘총액보수예산제’ 도입을 아이디어 정도에서 검토했다.그러나 조직 규모가 너무 크고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중단했다.그러다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단체장들과의 모임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밝힌 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 연구 안돼 어려워
대부분의 제도가 어느 정도 성안된 뒤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총액인건비제도는 로드맵이 먼저 나오고,연구가 뒤늦게 착수된 경우다.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구 또는 시행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임채호 자치제도과장은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의 규모를 어떤 원칙으로 산정을 할 것인지와 시범실시 방법,제도 도입 이후의 조직관리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 중이다.
행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에 적용할 경우를 대비,별도 연구팀을 가동 중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도입되면 중앙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앙부처 도입 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장기과제로 다루겠지만 조직관리 측면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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