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은 LPG 차량 실제 운전자로 차량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차례 교육을 받으면 평생 안받아도 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고 신분증과 필기도구,교육비(1만 500원)를 준비해야 한다.(02)84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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