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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플러스] 노원구, 재산세 감면 직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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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23일 자치구간 형평성 등을 들어 ‘재산세 20% 감면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회가 발의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 양천구 등 다른 자치구와 달리 집행부가 재산세 인하 안건을 상정한 것은 이례적이다.노원구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35.6%로 최고 212%의 인상률을 나타냈으며,2000여 가구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구는 조례안 제출에 앞서 의회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이 확실시된다.20%가 감면되면 최초 부과된 110억원보다 13억원이 줄어들지만 지난해 부과액보다는 11억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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