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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치경찰 2006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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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제 중 하나로 오는 2006년 실시를 목표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가 국가·자치 경찰의 이원화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6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창설한다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위생 같은 20여개의 특별사법경찰권과 국가경찰 사무 가운데서 떼어낸 생활안전 및 지역교통·경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국가경찰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수사·정보·외사·보안 등의 업무에만 전념한다.

자치경찰 인력은 인구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정한 뒤,필요 인력의 50%는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고 50%는 신규채용으로 충원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일한다.

국가경찰 사무를 나눠주는 만큼 예산도 같이 떼준 뒤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그러나 현재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들쭉날쭉하고 전체적으로도 높지 못한 점을 고려,제도 정착까지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주민이 스스로 선임한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통제하는 자치·생활 경찰의 탄생은 가치의 관점뿐만 아니라 생활·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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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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