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통령령(5월4일)에 근거해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을 지난 17일 도의회에 상정했다.그러나 도의회는 섬지역 병원선 근무자 등 타 직원들의 수당 미지급과,액수 과다 등을 들어 이 안을 보류했다.
상정안에는 매월 직급에 따라 3급(본부장급)은 128만원,4급(과장급) 122만원,5급 105만원,6급 이하 88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다.현재 광양만자유구역청에는 개방형 직위가 아닌 순수계약직(9명)을 뺀 전체 직원수가 106명이니까,수당은 12억 8000만원이다.
직급별 인원은 청장(1급)을 제외하고 3급 1명,4급 4명,5급 12명,6급 26명,7급 35명,8급 22명 등이다.이 가운데 경남 하동사무소 직원(13명)은 조례안이 처리되면 경남도에서 수당을 받는다.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인 인천과 부산도 이와 같은 액수의 수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인천은 부결되고 부산만 통과(9월4일)됐다.
도의회 박인환 행자위원장은 “6급 이하 하급직원이 너무 많고 섬지역 병원선 근무자도 수당을 못받는 실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폭 삭감안을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 직원 가운데 경제통상실 산하 서울사무소 직원 13명만 월 30만원 수당(교통비)과 반지하 형태의 숙소를 제공받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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