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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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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국민 300명 이상’ 조건도 ‘100명 이상’으로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이같은 개정 의견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공식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제도로, 지자체 사무는 제외됐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치단체 사무까지 국민감사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국민이 모든 행정사항 전반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확대 추진은 최근 지방공기업, 제3섹터, 지방기금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감사원의 감사 방향과도 관련이 있다.

부방위는 감사원의 개정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야 한다.”면서 “이미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된다 해도 다음 부패방지법 개정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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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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