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협약제는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연말에 그 달성도를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각 부처의 예산과 인사에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차관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처 연두 업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춘석 국조실 심사평가1심의관은 “그동안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국민의 관점보다는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일회성 업무보고에 그쳤다.”면서 “앞으로는 각 부처가 고유기능 달성 목표치와 비전 등 정책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말에 정책의 달성도를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이어 “각 부처의 평가결과는 연말에 국민에게 공개되며, 우수 부처에는 인사와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성과협약제를 미국과 같이 대통령과 기관장간의 성과협약 방식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정부성과평가법’을 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전년도 정책과 평가 ▲정책과제 ▲혁신과제 ▲성과측정지표 등이 담기게 된다. 보고 의제도 종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전 협의·조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올 연말에 실시하는 ‘2004년 기관평가’에서 주요정책평가와 혁신관리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평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등 3가지로 등급화해 발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언론의 건전비판 수용노력과 문제보도 대응, 정책 고객 서비스, 국정브리핑 등 정책홍보관리분야를 추가,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총점에서 10점 이내의 가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