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날 미세먼지의 농도를 전날 오후 6시에 예보하고 미세먼지가 101㎍/㎥이상일 경우 차량운행 자제, 조업시간 단축, 학교의 수업단축 등의 대기오염 저감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또 학교, 병원,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는 주의보를,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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