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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집행부 전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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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1일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별다른 혼란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총파업뿐만 아니라 준법투쟁도 불법으로 간주, 참가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이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청구대상을 전공노 중앙집행부 간부와 지역본부장 전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5명 외에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간부 19명과 지역본부장 13명 등 모두 32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파업찬반 투표를 적극 주도하고 군수 부속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북 고령군 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공노는 오는 15일 파업을 앞두고 이날부터 3일간 정시에 출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동참하지 않아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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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