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를 주최한 전국민중연대에 잔디훼손 등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참석한 1만 2000여명 가운데 일부 노동자 및 농민들이 서울광장의 잔디 100㎡(약 30평)에 불을 질러 2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분수대와 보도블록 등을 파손해 전체 피해액만 164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병일 시 대변인은 “우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공시설물 훼손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수 있는지 요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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