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도로 등 공공용지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5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적용될 구체적인 용적률과 기부채납률(공공용지부담률), 인센티브 등을 정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돼 용적률이 기존의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아진다.
또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공용지부담률이 10% 이상일 경우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높아지면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고,15% 이상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같지만 층수를 12층까지 올릴 수 있다.12층의 2종 일반주거지역도 10% 이상을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다 15% 이상일 경우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50% 늘어나면서 3종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동주택지도 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공용지 부담률이 10% 이상이면 2종으로 상향돼 용적률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또 12층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한 2종 공동주택지를 10% 이상 기부채납하면 3종으로 올라가면서 허용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높아진다.
기준 용적률이 190% 이하로 7층 이하 혹은 12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도 각각 5% 이상만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 19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단독·공동주택지와 상관 없이 기부채납으로 200%까지 상한용적률이 상승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2월 이후부터 최대 230%까지 용적률 허용한도가 올라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