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한 3만명 조사
14억 징수… 나머지도 받아내기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때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000만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 2억 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곧바로 추심이 가능한 14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차례대로 받아낼 계획이다.
적발된 무기명 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 중 상당수가 수천만원대 자산을 숨기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