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르면 내년 4∼5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둔 … 이르면 내년 4∼5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둔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우선청약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연내 개정,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주택우선청약제도를 비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 가운데 25.7평 이하의 75%를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서울·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지구 아파트 무주택우선청약 비율을 현행 75%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지지구 아파트의 무주택우선공급 비율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분양 예정인 판교뿐 아니라 파주나 지방의 택지지구 아파트도 무주택우선비율이 80%로 늘어난다.
|
|
판교신도시에는 총 2만 9700가구(공동주택 2만 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무주택우선대상 아파트는 1만 3000여가구(국민임대 제외)로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기회는 확대되지만 일반 1순위자의 택지지구내 아파트 당첨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주택자로 당첨된 경우 그 이후 청약자격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번 당첨된 사람에게는 청약 기회를 평생 주지 않거나, 아니면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가 곧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예시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도시보다 수도권 지역에 더 길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운영시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 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는 늘려주되 시장과열 현상만은 막는다는 차원에서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쳤으며, 박상돈(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사업승인 신청 단계인 동탄2단계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