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61번지에는 1971년 산림법 제67조와 서울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다.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있는 수령 500년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있는 수령 500년된 은행나무. 이 노목은 보호수로 지정됐지만 인근 건물의 냉방장치 송풍기에서 내뿜는 열기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
지정 당시 수령이 450년이었으니 현재는 50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나무는 높이 23m, 둘레는 7m에 이른다.
오래된 나무라 나무에 얽힌 옛 이야기도 많다. 마을 어르신들은 옛 조상들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구릉대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수령이 800년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이 부근 땅의 기운이 약해져 마을사람들 모두 자손이 생기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한 할머니가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신령한 은행나무 가지를 어렵게 구해와 심은 후 마을이 번창하게 됐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해마다 이 나무에 치성을 드려 가꾸어 왔다고 한다. 동네의 옛이름인 ‘은행마을’도 이 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때는 나무 뒤에 숨은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며, 나뭇가지를 꺾어 교자상을 만든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은 큰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은행나무는 신성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를 맞았다. 내년 입주예정인 H아파트 인근 E대형상가의 냉방장치 실외기 6개가 나무 5∼6m 앞으로 설치됐기 때문이다.
아직은 상가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가 없지만 상가가 모두 입주하면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가 나무에 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속이 빈 밑둥치를 인공 보조물로 채워 견디고 있는 이 나무의 고사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구청 측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H아파트 입주예정자라는 이정석씨는 “노원구의 보호지정수이며 상징인 은행나무를 해치면 안 된다.”며 “옥상이나 나무를 향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국(가명)씨는 “이같은 일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패”라며 “후한이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측은 실외기가 사유재산인 만큼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은행나무 쪽으로 바람과 열기가 직접 닿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가동될 때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울타리를 포함한 소음저감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효숙(가명)씨는 “수령이 500년이나 되는 나무는 정서가 깃든 또다른 생명체”라며 “올해까지 무성한 나뭇잎을 드리우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했던 나무가 구청 측의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숙자(가명)씨는 주민들은 삭막한 아파트 숲속에서 모진 풍상을 이겨낸 고풍스러운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며 “상가 입주 전까지 구청측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숙 시민기자·고금석 기자 dulmar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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