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한 친구·지인·친척·동료 공무원 등 누구로부터도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되면 통제가 가해진다. 우선 상급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위해 선물을 주는 데는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부하 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인사·감사·평가·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인 만큼 3만원 한도 내에서만 선물수수가 가능하다.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관계는 공무원과 직무관련 민간인이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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