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중 54.5%인 4705건은 민원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취소됐다. 지난해 이의신청 인용 사유는 고장차량이 759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차량 690건, 응급차량 631건, 단속착오 41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박병술 의원은 “주차위반 단속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6만 3000여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해 25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만 4000건 5억 7000만원만 납부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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