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 정부위원 3명(대리참석)과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규 민간위원장 사회로 147차 규개위 본회의가 열렸다. 올 한해 동안 규개위가 자체 발굴하거나 업계로부터 건의받은 70여건의 ‘기업규제 심사안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업계가 건의한 ‘정리해고 요건 개선’.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규정을 ‘경영상의 필요’로 바꿔달라는 주장이다. 앞서 열린 규개위 분과위원회와 노동부는 “정리해고 남용방지”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추후 검토’로 정리됐다.(서울신문 12월 7일자 1면 참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규개위의 졸속 심사다. 참석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지 않고 위원장과 규개위 사무국간의 간단한 대화만 오갔을 뿐이었다. 한 민간위원은 “그날 상정된 안건이 너무 많아 (정리해고 요건개선 안건에 대해)집중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다. 박 위원장이 사회를 보며 진행하고 우리는 멤버로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박 위원장도 “그날 함께 올라온 노동법 관련 안건이 대부분 ‘추후 검토’로 결정됐는데 정리해고 안건만 ‘수용불가’로 결정하기 난처했다. 노동법은 특히 규개위가 어떻게 결정하든 당사자간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사무국에 일괄적으로 ‘추후 검토’로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국에서 의결사항으로 올린 70여개 안건을 정해진 시간에 모두 처리하려면 통째로 묶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심사과정에 대해 당시 참석한 정부·민간위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결내용에 대한 당국간 혼선도 빚어졌다.“(업계 건의의) 수용도, 불수용도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라는 설명에서부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추후 검토는 가능하다는 것” “불수용으로 의결하면 규개위의 체면도 있고 하니 표현만 추후 검토로 한 것일 뿐”이라는 등 다양한 해명을 쏟아냈다. 안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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