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의 직종통합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일반직노조(가칭)가 ‘직종통합에 관한 특별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
철도청과 일반직 노조 공히 연내 조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의 부담은 양측 모두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중론.
조만간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노조는 예측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는 인정결정(효력정지)뿐이라고 강조.
인정결정되면 노조 등록은 물론 무효소송없이 3자간 협상을 통해 일반직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기각시는 노조 등록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되고 전면전(?)이 될 수 있는 무효소송이 불가피.
●‘그라운드 룰’ 제정 회의 효율성 높여
산림청이 회의 시간 절약 및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그라운드 룰’을 제정해 눈길.
이달 1일부터 본청의 모든 회의에 도입된 회의 룰에 따르면 ▲회의자료는 하루전 배포 ▲회의시간 준수 ▲핵심내용만 간략히 발언 ▲회의는 1시간 이내 종료 등이 원칙.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타임체크기를 회의마다 비치해 시간초과시 벨이 울리도록 하는 등 변화에 대한 적응을 시도.
산림청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촌평.
●기록원 ‘친일 서훈자’ 명단 누출 당혹
국가기록원이 ‘친일 서훈(敍勳)’ 명단을 입수·분석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
지난 6월 일본으로부터 1500여명에 달하는 표창 및 훈장수여 기록을 들여와 은밀히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던 기록원은 정보 발설자(?)에 대한 원망과 함께 후속 작업 일정 차질을 크게 우려.
한 관계자는 “문건에는 성명과 직위, 상훈명이 대부분이고 공적사항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내년 추가 자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미궁에 빠지게 됐다.”며 하소연.
명단 존재사실이 알려진 후 국가기록원에는 사실 문의 및 확인 등을 요청하는 민원 전화 등으로 북새통.
기록원 관계자는 “이런 파장을 우려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성을 기했던 것”이라며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진상조사위가 설치되더라도 자료 제출여부는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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