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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칼럼] 司試합격자 공직채용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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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수료를 앞둔 제3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요즘 진로를 선택하느라 분주하다. 자신의 성적과 적성을 감안,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하는 눈치다.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이들의 형편이 그나마 낫다고 할까.

최근 연수원생들의 진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인재만 잔뜩 양성해놓고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듯하다. 연수생들의 취업이 최악이라는 소식은 구문이 됐다. 이른바 사시 1000명 시대를 도입한 취지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단계적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전관예우와 과도한 수임료의 폐해를 없애고, 법조인의 직역을 확대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당시 사법개혁의 목적이었다. 이중 상당수는 성과를 거뒀다. 전관예우와 과도한 수임료는 이제 옛말이고,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한 지도 이미 오래 전 일이다. 하지만 사시 1000명을 도입한 취지 중 하나인 직역 확대만큼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원래 김영삼 정부는 법조인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진출시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뒤 성적표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올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966명 가운데 법원·검찰을 제외하고 공직에 진출한 연수원생은 전체의 3%인 36명에 불과했다. 특히 순수한 정부부처로 보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감사원, 금감원 등을 제외하면 10여명 수준에 그친다. 이번 연수생을 대상으로 정부부처에서 뽑을 인원도 지난해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쌀협상 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만약 법조인들이 오래 전부터 농림부에 진출해 쌀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어떠했을까. 노동부에도 법조인이 진출해 산업재해 등을 다룬다면 보다 전문성이 키워졌을 것이다. 정부는 법조인 선발에만 신경쓰지 말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시 1000명 시대를 도입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강충식 공공정책부 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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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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