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토지투기지역 임대주택 건설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토지투기지역이라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7일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4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8개 자치구에서 공공사업 시행 부지로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자치구에서는 9개 지구 132만여평에서 주택 관련 공공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도 일반 투기지역과 같은 실거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이 세수 증대를 위한 게 아니냐.”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은 물론,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액이 늘면서 분양가와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김석중 주거안정팀장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민원 감소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가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