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4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8개 자치구에서 공공사업 시행 부지로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자치구에서는 9개 지구 132만여평에서 주택 관련 공공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도 일반 투기지역과 같은 실거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이 세수 증대를 위한 게 아니냐.”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은 물론,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액이 늘면서 분양가와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김석중 주거안정팀장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민원 감소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가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