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철도청 공직협 등이 제기했던 ‘직종통합에 관한 특별단체교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운영위원회에서 항고 방침을 정했으나 1심 결과에 다소 의기소침.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을 20년 등으로 한정한 철도공사법 부칙 8조의 위헌 확인에 대한 심판 회부 통지를 받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
공사 노조는 철도청 체제 6급 이하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5000여명 중 2200여명이 가입.
노조는 오는 19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나 철도노조와의 복수노조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무엇보다 오는 4월 예정된 단협에 참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
○…지난 1998년 중소기업청의 대전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천청사에 남아 있던 중소기업정책국이 새해 들어 마침내 ‘합방’.
정책국은 당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 역할 겸임 및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본가와 원치 않은 ‘별거’에 돌입.
그러나 사무국 역할이 사라지고 중기청 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별거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합방의 필요성이 대두. 중기청 관계자는 “가족이 모처럼 한집에 살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문제 등 부담이 있음에도 직원들이 혼쾌히 대전행을 선택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