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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받아 주머니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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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인 만큼 구 재산도 불려야죠.”


지난해 12월 시에서 구로 소유권이 넘어온 …
지난해 12월 시에서 구로 소유권이 넘어온 송파구 청사 부지.
송파구청 제공
송파구와 강동구 등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최근 구 청사와 동사무소 등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던 체비지를 대거 이관받았다.

재정력을 높여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구청사 부지 등 1200억원 달해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 지난해 12월 송파구를 비롯해 강동구, 강남구 등이 시가 갖고 있던 체비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시는 자치구에 무상 임대 형식으로 체비지를 제공해 왔다.

가장 넓은 체비지를 받은 자치구는 송파구.6필지 4400여평 규모에 공시지가만 12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땅은 3200여평 규모의 신천동 구 청사 부지.1000여억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다. 이밖에도 문정1동사무소 등 5개 동사무소 부지도 넘겨받았다. 모두 70·80년대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던 토지다.

송파구가 무상이관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 서울시는 그해 7월 체비지를 원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자 무상 이관 대신 구 예산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서울시 측에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이 부담했고, 체비지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구 예산으로 청사를 매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체비지 이관은 송파구의 노력이 4년 만에 빛을 본 셈이다.

복지환경 업그레이드 효과

송파구는 또 잠실동 361번지 1600여평의 도로 등 230억여원 상당의 52필지 1만 8000여평의 도로·하천 등의 시유지도 넘겨받았다. 이들 토지는 1988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구로 넘어오지 않았던 재산이다. 송파구는 시와 협의 중인 나머지 1만 3000여평의 시유지 소유권도 올해 안으로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이유택 구청장은 “체비지 등의 무상 이관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높이고, 시가 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상된 구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강남구도 ‘짭짤한 수입’

이밖에도 강동구는 강동보건소 등 6필지 3300여평, 강남구는 개포3동사무소 등 2필지 330여평의 체비지를 시로부터 받았다.

구로구도 가리봉1동사무소 부지인 50여평의 체비지의 무상 이관을 요청한 상태. 시내 20개 구청에 여전히 체비지가 남아 있는 만큼, 체비지 이관 행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자치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구 청사나 동사무소로 사용되는 체비지를 구 소유로 넘겼다.”면서 “개별 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 소유 체비지를 무상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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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