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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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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방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일반 공사와 7000만원 이하의 전문 공사에 한해 이뤄지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3000만원 이하의 공사로 하향조정했다.

3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수의계약 대상 금액도 2000만원 이하로 낮췄으며,5000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000만원 이하로 낮춰 소규모 인력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업체도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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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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