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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으로 지적된 예산이 국회에서 슬그머니 책정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그동안의 각종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처 예산이나 주요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사원 고위 간부를 20일부터 국회에 파견, 이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간부가 국회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감사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날 정창영 대외협력심의관(부이사관)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수석전문위원회에, 김구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을 감사원 대외협력심의관에 각각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 심의관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모든 지적사항을 근거로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됐는지를 면밀히 따지게 된다.

종전까지 국회는 감사원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를 따졌다. 그러나 보고서만으로는 예산낭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내용을 정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는 ‘감사결과예산반영협의회’를 상설화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첫 협의회를 갖고 각종 사업을 ▲시기조정 및 재검토 ▲예산삭감 등 사업축소 및 중단 요구 ▲추가 예산지원 필요 등으로 분류한 뒤 정부 예산안 확정에 반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예산반영협의회가 관여하고, 정부안이 확정된 뒤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정 심의관이 점검하게 된다.”면서 “이같은 여러 단계의 견제장치를 두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상당부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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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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